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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①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이, 시ㆍ도위원회는 사무처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3.2, 2008.12.23, 2010.1.25, 2014.7.29>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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