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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9 (Holding of Postponed Elections)

제196조(選擧의 延期)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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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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