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9 (Holding of Postponed Elections)
제196조(選擧의 延期)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A postponed election under Article 196 (Postponement of Elections) (1) or a re-vote under Article 198 (Re-voting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1) shall, wherever possible, be held together with an election under Article 35 (Election Days for By-elec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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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