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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4 (Request for Reply Reports on Election Coverage)

①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1)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its잇츠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attacks,어택스 distorted디스토티드 propaganda프r라퍼갠다 about어바웃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in인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may,메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article,아터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thatð댓 aired에어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ir에어 a어 reply,r리플라이 or오 thatð댓 theð더 press프r레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published퍼블리시트 theð디 article아터클 publish퍼블리시 a어 reply.r리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②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ㆍ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3.7, 2005.8.4, 2008.2.29, 2009.7.3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or오 press프r레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Thereafter,ð데r래f프터 a어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shall섈 air에어 theð더 replyr리플라이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forf포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editing에더팅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next넥스트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replyr리플라이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Definitions),데f퍼니션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atð댓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etc.엣세터r러 were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company.컴퍼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ㆍ크기 ㆍ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3)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candidate,캔더데잇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or오 press프r레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ticle아터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t잇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it잇 without위ð다웃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jectr리젝트 it잇 or오 accept액셉트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to투 theð더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or오 press프r레스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it잇 decides디사이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ly,r리플라이 it잇 shall섈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replyr리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ly.r리플라이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ㆍ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개정 2005.8.4>

(4) Article아터클 15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lies.r리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ly",r리플라이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reply",r리플라이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ply",r리플라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as애즈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notice"노우티스 as애즈 "replyr리플라이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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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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