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2014.5.9>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