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취업사실 신고)듣기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4.2]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