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6.8.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