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