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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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