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8. 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