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1.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