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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1의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2.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승인

2의2.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2의3. 법 제12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5조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수립

3의2.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 설정을 위한 자료의 접수

4. 법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승인

6. 법 제20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7. 법 제24조에 따른 본인부담 시행의 승인

8. 제2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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