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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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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사업추진심사(법 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4. 사업추진심사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심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 수행 계획안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3.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법 제1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수행 계획서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5.8]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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