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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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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세부기금운용실적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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