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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에의 예치(預置)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預託)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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