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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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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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