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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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