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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2(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과 관련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21.6.23][제목개정 2025.8.28]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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