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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 제7장 벌칙

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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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b)비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cruitedr리크r루티드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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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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