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듣기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차량번호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