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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

관세법 시행령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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