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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

관세법 시행령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차량번호

2. 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 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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