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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Customs Act, Article 206 (Detention and Deposit)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Where웨어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tain디테인 theð더 goods:구즈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1.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tention:디텐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가. 여행자의 휴대품

(a)어 Travelers'트r래v벌러즈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b)비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working워킹 on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raveling트r래v벌링 between비트윈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labeling레이벌링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have해v브 not낫 been빈 met;멧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on안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c)시 Where웨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d)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volving인v발v빙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goods;구즈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forf포 whom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mports임포츠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2) Goods구즈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only온리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n웬 theyð데이 are아 returned.r리턴드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3)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intend인텐드 to투 import임포트 may메이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ot,r랏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r오 be비 damaged.대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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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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