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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1관 가격신고 등

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Customs Act, Article 29 (Reporting on Price Surveys)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economic에커나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mpile컴파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clared디클레어드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quantities콴터티즈 brought브r롯 in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essential에센실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comparable캄퍼r러블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forf포 a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goods;구즈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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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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