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5>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