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