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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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