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2조(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