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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32조(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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