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3조(사망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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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저당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의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