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9조(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①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