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0조(광업 원부 직권 부기)듣기 제77조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 원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