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삭제<2016.7.7>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또는 임의 탈퇴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