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7조(직무의 처리)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