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24.3.26][제17조에서 이동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