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