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이 되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31][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