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듣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