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