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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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