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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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교육부의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13.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