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9.2.26>
[전문개정 1998.8.11][제목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