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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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