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① 시험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전문개정 2018.10.2]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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