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4 (Procedures for Paying Damages First)

①피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8.2.29, 2008.12.31, 2013.3.23>

(1) A어 victimv빅텀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shall섈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forf포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with위ð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laim.클레임

③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3)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