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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1.1.5
공포
2021.1.5 · 제31380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ㆍ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3조(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①피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8.2.29, 2008.12.31,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제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제정이유<br>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br>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br>├────────────┼───────┼───┤<br>│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br>├────────────┼───────┼───┤<br>│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br>├────────────┼───────┼───┤<br>│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br>├────────────┼───────┼───┤<br>│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br>└────────────┴───────┴───┘<br></img><br>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br>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br>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br>├─────────────┼───┼─────────┤<br>│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br>├─────────────┼───┼─────────┤<br>│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br>└─────────────┴───┴─────────┘<br></img><br>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br>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br>│ │ │있는 돌을 말한다) │<br>├────────────┼───────┼──────────────┤<br>│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br>│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br>│ │ │말한다) │<br>├────────────┼───────┼──────────────┤<br>│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br>│ │ │서비스를 말한다) │<br>└────────────┴───────┴──────────────┘<br></img><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br>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br>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br> [표·그림: 원문 참고]<br>┌───────────┬─────────┬────────────┐<br>│법령명 │현행 │개정안 │<br>├───────────┼─────────┼────────────┤<br>│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br>├───────────┼─────────┼────────────┤<br>│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br>│ │ │정원이 초과 │<br>├───────────┼─────────┼────────────┤<br>│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br>└───────────┴─────────┴────────────┘<br></img><b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