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본조신설 2018.1.12][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1.1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