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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