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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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