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지식재산처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2024.11.12, 2025.10.1>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