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